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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 상간녀 소송 최종 패소…“15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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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나경은 원고 A씨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6일 대법원은 지난 15일 하나경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1심과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은 불륜 피해를 주장한 A씨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심에서 시작됐다. 당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원고 A씨의 일부 승소를 인정하며 하나경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며 원심이 유지됐다.

소송의 배경에는 하나경과 B씨의 관계가 있다. A씨는 하나경과의 불륜 관계를 문제 삼았으며, B씨는 A씨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나 2022년 초까지 약 반년간 교제를 이어갔다. 이후 베트남 여행을 함께한 뒤 하나경이 임신했으나, 관계가 틀어지며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 상고 과정에서 하나경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 자체가 기각됐다.

하나경은 과거 SNS를 통해 "증거 없는 소문을 믿지 말라. 나는 당당하다"며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해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