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템 환불 등 피해보상 고려해 과태료만 각 250만원 부과
30일 안에 기만적 확률 표시 방지 방안 공정위에 보고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 운영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부풀려 공지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라비티·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7년 동안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뽑기 확률을 최대 8배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그라비티 소비자는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를 구매하면 전투력을 올리는 아이템 66종 중 한 가지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25종의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1.18∼8배 높게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라비티는 '부스터 증폭기 랜덤 옵션' 아이템 효과 중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치명타 발생률'(CRI+3) 확률을 실제보다 약 5배 부풀린 6.21%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봉인된 보스 카드 뚝딱상자'에서 나오는 아이템 40종의 획득확률을 각 2.5%로 공지했다. 이후 각 2.272%로 낮아졌음에도 그라비티는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 게임 '나이트 크로우'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약 3배까지 부풀려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사면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7%로 공지했던 '희귀등급'의 실제 획득 확률은 3.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웅등급' 획득확률은 1.00%로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0.32%였다. 소비자가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전설등급'의 공지 획득확률은 0.0198%였는데, 실제 확률은 0.01%에 그쳤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향후 확률 아이템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절차·시기 등이 담긴 세부 재발방지 방안을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판매대금(그라비티 1억2천400만원·위메이드 3억6천200만원)을 환불해 주고 보상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처를 이미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역시 아이템 확률 조작 혐의로 적발됐던 넥슨코리아는 소비자 피해보상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주요하게 반영돼 지난해 1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16억4천200만원을 부과받았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들의 민원 등을 토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이같은 기만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표시·안내하는 확률정보의 진위를 놓고 다수 소비자가 지속해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여 온 거래영역"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사상 처음 부과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