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범 등도 수사 중
(동해=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2일 발생한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강릉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필리핀 선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연계해 중남미에서 생산한 코카인을 'L호' 선박에 적재한 후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반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인당 약 300∼400만 페소(한화 약 7천500만원∼1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했다.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서 코카인 약 2t(톤)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 내 은닉했다.
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강릉 옥계항에 공선(화물 없이 입항하는 선박) 상태로 입항했다.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해경과 세관은 즉각 L호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했다.
발견된 코카인 분량은 시가 1조원 상당으로 6천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A씨와 B씨를 포함, 해당 선박에 필리핀 국적 외국인 승선원 총 20명이 타고 있던 만큼 해당 선박 내에서 공범이나 방조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외에도 이미 하선한 필리핀 선원 4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하선한 필리핀 선원 4명 중 3명은 당진항에서 하선한 뒤 필리핀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 1명은 페루에서 하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연루된 카르텔 조직원 6명의 국적은 중남미와 필리핀 각각 3명씩으로 추정하고 있다.
옥계항 이후 다음 입항지는 페루로 알려졌다.
옥계항 입항 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코카인을 넘기려 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실패했다.
특히 옥계항 출항 이후 다른 선박과 접선 계획 정황도 드러난 만큼 최종 목적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
이에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마약단속국(DEA), 경찰청, 필리핀 수사기관 등과 함께 국제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장 신경진 총경은 "국제 마약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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