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적극 행정으로 절차 간소화…피해자 60명 年 2천300만원 감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덜었다.
22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주택이 없는 건보 지역가입자도 전월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4월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전세 사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고도 그 보증금에 대한 건보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쳤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 결정문 등으로 증명해야만 '무상거주'로 인정받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 결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려 당장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건보공단은 법 개정 전이라도 피해자를 빨리 구제할 방안을 모색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를 결정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발급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건보공단은 작년 3월 7일 자체 '부과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 위원회에서 발급한 '결정문'만 제출해도 법원 결정문과 동일하게 '무상거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결정문 발급에는 최대 60일 정도 걸리기에 기존보다 4개월 이상 빠르게 건보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나아가 피해자가 더욱 편리하게 지원받도록 시스템 개선에도 나섰다.
국토부와 협의해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 자료를 작년 6월부터 직접 제공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건보료 감경을 신청할 경우, 별도로 결정문을 제출할 필요 없이 건보공단이 연계된 자료를 활용해 즉시 '무상거주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또한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작년 11∼12월에 발송된 지역가입자 건보료 고지서 뒷면에 '전세 사기 무상거주 신청' 안내 문구를 삽입했고, 전세 사기 피해로 무상거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에는 별도의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런 적극적인 조치 덕에 피해자들은 신속하게 건보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작년 12월 13일 기준으로 이미 60명의 피해자가 무상거주 처리를 통해 월 2백만 원, 연간 약 2천 3백만 원의 건보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보공단의 이번 조치는 전세 사기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삶의 기반마저 흔들렸던 피해자에게 단순한 보험료 감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행정기관이 경직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며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 업무를 추진한 건보공단 직원들을 올해 말 적극 행정 모범사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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