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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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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재검사 거쳐 4년만에 2차 결론…"전액 배상 '계약 취소'는 성립 어려워"
신영증권엔 최대 59% 배상책임…'시간 지연·정치적 목적'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에 2차 분쟁조정을 했지만 '계약 취소'가 아닌 '손해액의 최대 80% 배상 책임'으로 결론났다.
금감원 분조위는 2021년 5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이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2023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 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들이 새롭게 확인됨에 따라 2차 분쟁조정을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2일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안건에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5월 1차 분조위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해 기업은행에 적용하는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했다.
분조위는 또 다른 디스커버리 판매사인 신영증권에는 손해액의 59%를 배상하라고 결론냈다.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을 25%로 적용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천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1차 분조위에서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대표 사례 배상비율을 64%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2023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에 대한 재검사에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하면서 분조위도 새 국면을 맞았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미 운용사 법정관리인과의 협력을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 기초자산의 부실 여부가 규명되면 판매사에 더 큰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적용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만 적용된 방식이다.
그러나 미 SEC 등이 지난 2~3월 자료 미보유 및 보안 등의 사유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최종 회신을 해 온 데다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손해배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분조위 논의 결과, 판매시점 기준 손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재로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해 착오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재검사 및 분조위 추가 실시 방침을 밝힌 이후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야권에서는 금감원이 다시 '장하성 동생 펀드'로 불린 디스커버리 펀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외자료를 조사하는 데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투자자와 합의가 완료된 건들에도 배상 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한 이번 배상기준을 적용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