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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임대아파트 '부영연대', 대기업과 14년 법정다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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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원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서 승소판결금 383억 받아내고 해산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최종 승소로 종결! 해산합니다.'
경남 김해시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모여 결성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대기업인 부영그룹을 상대로 한 14년간의 길고 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마침내 최종 승소하고 해산했다.
23일 부영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의 집단소송을 위한 출발은 2007년부터다.
그해 김해 장유부영임대아파트 1개 단지를 시작으로 이후 3년에 걸쳐 총 18개 단지가 모여 부영연대를 결성해 소송을 준비했다.
부영공공임대주택은 김해에만 모두 24개 단지 1만6천여가구(장유 18개 단지 1만2천여가구, 북부동 6개 단지 4천여가구)가 건설됐고 2008년부터 분양전환에 들어갔다.
부영건설 측은 이후 2012년 분양가 자율화단지를 내세워 분양전환 가격을 1억5천300만원으로 시에 승인받으려 했고 부영연대는 감정평가 등 법령이 정한 대로 시행되도록 해 최종 분양가를 마침내 1억1천500만∼1억1천700만원으로 낮췄다.
이 결과를 토대로 부영연대는 청구인을 모아 그해 7월 부영그룹을 상대로 총 35건의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최종 승소, 종결됐다.
승소판결금은 총 383억2천208만원이다. 사건별로 각 단지 원고에게 최소 수백만원부터 최대 2천100만원까지 지급됐다.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건설사 대기업을 상대로 건설 원가와 표준건축비 등을 부풀린 점을 찾아내고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받아내기 위한 길고 긴 소송은 험난했다.
부영연대 측은 건설원가 소송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2014년 1심 승소 후 2심에서 추정한 감정 평가금액을 건설 원가로 인정해 부당이득금이 아예 없거나 5분의 1로 대폭 축소한 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서 2심 파기 판결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아쉬움도 많다. 2020년 대법원에서 청구소멸시효를 5년으로 판결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 점이다.
피고 측인 부영그룹이 파기환송심에 이르러서야 원고적격(무주택자 요건 및 계속 거주 요건) 문제를 제기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부영연대 청구인 대표 등 7명은 지난 20일 김해지역 한 식당에 모여 지난 19년간의 길고 힘들었던 활동을 정리하는 소박한 해산식을 가졌다.
함께 맞잡은 작은 플래카드에는 '지난 19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choi2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