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및 지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천만원과 2억4천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수사기관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 상장 폐지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10만7천500%)인 5만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모(36) 씨,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9)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이달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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