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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전아내 폭행 주장 사실무근, 양육비 6~7백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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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징맨' 황철순 측이 전 아내 A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황철순의 법률대리인인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24일 "A씨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또한 사실과 다르다. 황철순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적 책임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의적 책임과 자녀에 대한 애정으로 매월 약 600만원~7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 그럼에도 A씨는 악의적으로 황철순을 배드파더스에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황철순이 수감 중일 당시부터 출소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정황도 있다. 신고 당시 '황철순이 다시 구속되지 않기 위한 허위신고'였다고 신고 목적을 자백하고 현재까지 피해 진단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등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다"며 "황철순이 구속된 상황을 틈타 A씨는 황철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변경했다"며 A씨 측의 허위 주장과 부당 행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철순은 14일 A씨가 상해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폭행 신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언론플레이로 뒤바뀐 세상"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폭행 수위가 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지나쳤다며 "황철순의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황철순이 A씨의 고소를 허위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