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의 한 여교사가 12세 제자를 성폭행하고 임신·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타오위안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A는 담임을 맡고 있던 6학년 남학생 B를 9차례 성폭행했다.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A는 학교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B를 따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그녀는 같은 해 5월 임신을 했고 2021년 아들을 낳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의 아버지는 경찰과 학교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여교사 A는 성폭행을 부인하며 한차례 성관계를 가졌지만 B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우린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그가 나를 여보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검찰은 A의 성폭행이 확실하다며 재판에 넘겼다.
B는 "성관계를 가졌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며 "사실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심 법원은 혐의 사실을 징역 17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영구적으로 교육직에 복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법원은 최근 증거 입증을 위한 심리를 열었다.
재판부는 신중하게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인 B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신원이 보호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