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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 함량 표시 기준 초과…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일부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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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은단 헬스케어가 요오드 함량이 표시 기준을 초과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의 1개 로트(Lot)를 확인하고 해당 Lot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고, 판매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 60정 제품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다.

고려은단은 "회수 대상 제품명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으로 2025년 2월 11일에 생산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케이스 밑면 바코드번(8809497531729) 이후 끝 4자리로 표기된 제조번호 '1460'과 소비 기한이 2027년 02월 10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제품 자체에 고유하게 부여돼 모두 동일하므로 반드시 바코드가 아닌 끝 4자리 제조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려은단은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2553개 판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lot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회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으나, 실측 결과 129.6㎍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기준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의 216%에 달한다.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인 요오드는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려은단은 회수 대상 제품의 요오드 함량은 129.7μg(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의 86%)으로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150μg 미만이라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표시 기준 60μg(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의 40%)보다 초과됨에 따라 이번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요오드의 1일 상한 섭취량은 2400μg(1600%)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고려은단은 현재 '멀티비타민 올인원'은 매 생산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인기관의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비타민·미네랄 23종 전 성분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현재 판매 중인 '멀티비타민 올인원'의 요오드 함량은 표시 기준에 맞게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

고려은단 헬스케어 관계자는 "검출된 양은 식약처가 권장하는 1일 섭취량 이내이지만 표시 기준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달라 전면적인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 "일부 제품에서 표시 기준과 실제 함량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이번 사안을 깊이 인식, 향후 제품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