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변경 안건 국힘 단독 처리…이틀간 예정된 시정질문 무산
국힘 "근로자의날 개회 적절치 않아"…민주 "의무 방기" 거센 반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진행 여부를 놓고 여야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조례안 등 101건의 안건 처리를 위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의 의회 독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항의 팻말을 들고 선 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문제 삼았다.
이숙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이 이날 공동발의한 이 안건은 당초 5월 2일까지였던 회기를 4월 30일로 단축하자는 내용이다.
제안 요지는 '상정 안건의 대부분(100여건)이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점 및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의회 일정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모두 쉬는 터라 개회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로 예정됐던 서울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사태와 잇단 싱크홀 사고로 곤경에 처한 오 시장이 의회에서 공격받지 않도록 비호하려는 의도란 것이다.
발의안대로 회기를 단축할 경우 5월 2일로 예정했던 3차 본회의가 4월 30일 열리고 시정질문은 개최하지 않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장내가 소란해지자 본회의는 개최 후 30분 만에 정회했고, 30분 뒤 속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 안건을 모두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가 다시 충돌해 정회 후 속개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여야가 합의해서 정한 의사일정이 느닷없이 시정질문을 하지 않도록 바뀌고, 상임위를 거쳐 발의한 조례안이 모두 보류돼 표결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시정질문을 안 하는 것이 어떤 의회규칙에 보장돼있나. 납득할 서울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빈 의원도 "시민들의 대표로서 의무를 방기하지 말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강행된 표결에서 의사일정 변경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재적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결국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시정질문"을 외치는 등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일부 몸싸움도 빚어졌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도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라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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