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과 밀접한 교통망 사업 우선순위 반영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공포를 발판 삼아 100만 광역도시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광법 개정안 공포로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재 60만명대인)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갈 교두보가 마련된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특히 지금까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광역교통시설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버스, 환승센터 등 대규모 교통 기관사업 구축과정에서 30∼70%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에서 완주 삼봉지구로 이어지는 과학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전주 서부권에서 김제 금구로 이어지는 쑥고개로도 넓힐 계획이다.
또 전주 반월에서 완주 삼례, 익산 용제로 이어지는 도로가 확장되고 전주 효자에서 완주 이서, 김제 용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신설된다.
시는 아울러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구축하고 전북권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광역버스 도입 등을 우선순위로 정해 정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단계여서 사업 완성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우 시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변화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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