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12월 12일까지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세포나 조직·장기를 본인의 세포를 배양해서 대체하거나 재생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다. 증세 완화 위주의 기존 치료보다 더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를 수행하려면 일정 시설·장비·인력 기준 등을 갖춘 후 복지부 장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4곳을 포함해 총 125곳의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활성화와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연구와 치료가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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