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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입 원칙적 금지 '백색목록' 12월 시행…900종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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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야생동물 판매 시 지자체 허가제 시행
꽃사슴 연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이재영 기자 =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 900종으로 제한된다. 많은 수의 야생동물을 보유하면서 판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입 백색목록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2022년 12월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며 도입돼 올해 12월 시행될 백색목록제는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위해우려종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거래·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제도다.
생태계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가 목적이다.
환경부는 포유류 9종, 조류 18종, 파충류 664종, 양서류 209종 등 900종으로 된 백색목록을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백색목록을 정기(매년)·수시로 재검토하도록 했다.
백색목록제와 함께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 시행된다.
이는 20개체 이상 야생동물을 보유·사육하며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파충류와 양서류만 취급하면 50개체와 100개체)하면 기초지자체장에게 허가받도록 하고 개체관리와 시설조성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자체장은 야생동물 영업장을 점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야생동물 전시는 원칙적으로 동물원과 수족관만 가능하다. 단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사육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이 전시시설에 추가되면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면 지자체장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이 19종으로 늘어난다.
꽃사슴은 1950년대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됐고, 수입된 개체 중 일부가 유기되면서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번식력이 강하고 국내에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937마리,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178마리 꽃사슴이 서식하고 있다.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국내 서식 밀도는 1㎢당 7.1마리지만, 안마도와 굴업도의 꽃사슴 서식 밀도는 1㎢당 162마리와 104마리에 달한다.
꽃사슴이 농작물을 먹거나 조상 묘까지 파헤치면서 민가에 큰 피해를 주자 2023년 7월 전남 영광군 주민 593명은 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 민원을 넣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redflag@yna.co.kr, jylee24@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