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불법 도박사이트 베팅 혐의 한화 안승민, 500만원 구형

이원만 기자

기사입력 2017-11-17 18:15


◇인터넷 불밥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안승민에게 검찰이 17일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스포츠조선 DB

불법 도박 사이트 베팅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 이글스 투수 안승민이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구형했다. 안승민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00만원을 베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안승민의 변호인은 "안승민이 수사 시작 직후부터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승민에 대한 선고는 12월 1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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