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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우-박동원 복귀 변수, 활동정지기간 징계해석 여부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9-01-29 10:06


박동원(왼쪽)과 조상우가 지난해 5월 28일 성폭행(준간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의 모습. 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과 조상우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만간 열릴 KBO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라 둘의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관건은 앞선 8개월, 약 100경기의 활동정지 기간을 징계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댜.

둘은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선수단 원정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여성의 친구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혐의는 벗었지만 다소 복잡한 상황이다. 당시 KBO는 곧바로 둘에 대해 참가활동 정지를 결정했다.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 혐의와 선수단 숙소에서 벌인 행동 자체가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참가활동 정지는 출전정지와 연봉지급 등 선수로서의 모든 권리 중단을 의미한다. 빨리 결론날 것처럼 보였지만 수사는 해를 넘기고 말았다. 자연스럽게 둘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도 8개월을 넘겼다.

KBO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연다는 입장이다. KBO 관계자는 "사법당국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참가활동 정지 기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범죄와는 상관없이 품위손상은 분명한 일이었다. 상벌위에서 추가 제재 여부와 참가활동 정지 중단 시기 등을 총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키움 히어로즈 구단은 KBO 상벌위 결과를 지켜본뒤 구단 자체 징계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키움은 즉시전력감인 둘의 빠른 복귀를 당연히 원하지만 여론의 추이가 부담스런 눈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실상 프로야구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여론의 심판은 신속하고 광범위하다. 팬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프로야구로선 이를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일단 실정법상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활동정지 기간은 출전정지 처분과 마찬가지 효과다. 활동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질적인 제재효과도 커진다.

해당선수는 금전적인 손해외에 향후 FA자격 취득 등 여러 파급효과가 생긴다. 선수단 내규를 어겼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군행, 벌금, 출전정지 처분 등이 복합적으로 내려진다. 심할 경우 퇴출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실정법 위반이 동반됐을 경우다. 성인끼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가 시즌 중 원정숙소에 외부인을 데려와 개인행동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또 소란을 일으켜 팀과 동료들, 프로야구 전체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중대사안이다. 선수단 내규를 어긴 것과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으로 둘은 여하튼 100경기를 뛰지 못한 셈이다. 현재로선 추가징계로 마무리 해야된다는 시각과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이 팽팽한 상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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