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곡동=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강정호(33)의 징계는 '1년 유기실격'에 그쳤다.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결정이 남았다.
결국 쟁점이 됐던 '소급 적용'이 영향을 끼쳤다. 2018년 개정된 야구규약 제151조에선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호의 음주운전 적발은 모두 이전이다. 법률대리인 김 변호사는 역시 "2009년, 2011년, 2016년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소명을 했다. 규약이나 법 원칙, KBO 선례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얘기를 했다. 소급 적용도 포함된다"고 소명했다. KBO 관계자는 "소급 적용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후 법리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공은 강정호와 키움 구단에 넘어갔다. 임의탈퇴가 해제되면서 강정호는 구단과의 계약 문제에 직면했다. 꽤 오래 전 일이라 해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를 그대로 품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최근 구단들은 음주운전 문제를 엄격히 다루고 있다. KBO의 징계 이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추세다. 올해 2월 삼성 라이온즈 최충연은 KBO로부터 5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구단은 100경기 출전 정지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2019년 강승호도 KBO의 9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뒤, 임의탈퇴 처리됐다
도곡동=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