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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1일 창원NC파크에선 흔치 않은 장면이 발생했다.
KBO의 2020 공식야구규칙 '선수 교체-마운드 방문' 규정에는 '감독이나 코치는 동일 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또다시 그 투수에게 갈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각주에도 '같은 이닝, 같은 투수, 같은 타자일 때 또 다시 (투수에게) 갈 수 없다는 심판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코치가 두 번째로 갔다면 해당자는 퇴장되며, 투수는 그 타자가 아웃되거나 주자가 될 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고 적혀 있다.
김 조장은 경기 후 "노 코치가 벤치에서 다시 나와 주심에게 공을 요청한 뒤 마운드로 걸어가려 해서 경고 시그널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발이 라인을 넘었다"며 "NC 측에서 대타 요청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지만, 타자가 그대로 서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퇴장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노 코치를 대신해 허 감독이 퇴장 조치된 것을 두고는 "마운드를 방문하는 코치진은 그 상황에선 감독을 대리하는 역할이 된다. 때문에 퇴장 조치도 감독에게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창원=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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