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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연봉 3000만원?…진짜는 2023년이다 [SC 포커스]

이종서 기자

기사입력 2022-03-20 01:33 | 최종수정 2022-03-21 03:23


강정호.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지난주 KBO리그에 깜짝 복귀를 선언한 강정호(35·키움 히어로즈). 격한 여론을 뒤로하고 그의 '진짜 가치'가 궁금하다.

키움은 지난 1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며 "구단은 임의해지 복귀 승인 요청에 앞서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 계약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강정호와 계약을 완료한 키움은 2022년 연봉에 대해 "최저연봉"이라고 밝혔다. KBO리그 최저 연봉은 3000만원이다. 동시에 "유기실격(1년)으로 사실상 지급되지 않을 금액인 만큼, 서류 항목 정도"라고 덧붙였다.

2014년 시즌 종료 후 포스팅을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계약한 강정호는 음주운전으로 야구인생이 통째로 꼬였다.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면서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음주 삼진아웃'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국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 결국 2019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방출됐다.

2020년 강정호는 KBO 복귀를 노렸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셌고, 결국 강정호는 스스로 복귀를 포기했다. 당시 KBO는 상벌위를 열어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키움과 올 시즌 '최저 연봉'에 계약했지만, 강정호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KBO규약 제 36조 '규제선수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규제를 해제할 때까지 어느 구단에서도 참가할동을 할 수 없다'며 '규제를 받는 선수에게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할 보수액은 규제기간 일수에 연봉의 3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기 실격 징계에 따라 스프링캠프 및 구단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만큼, 올해 최저 연봉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강정호의 참가활동이 가능한 2023년부터다.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는 점에서 '경력 단절'이 있던 강정호와 차이는 있지만, 추신수는 만 39세의 나이에 연봉 27억원을 받고 복귀했다. 이를 감안하면 강정호 역시 적지 않은 연봉이 예상된다.

한편 강정호는 당분간 미국에서 몸을 만들면서 2023년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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