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프로 5년차 고속 사이드암. 자타공인 당해년도 고교야구 최고의 투수. 아직도 23세, KBO리그 손꼽히는 유망주.
개성중 시절부터 야구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던 특급 유망주다. 경남고 재학 당시에는 고교야구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았다. 지명 당시 이윤원 전 단장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로 그 선수"라는 말로 뜨거운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2019년 롯데 입단 이래 그 잠재력을 쉽게 꽃피우지 못했다. 지난 4시즌 동안 15승23패 평균자책점 5.56을 기록중이었다.
드디어 만개하는 듯 했다. 올겨울 FA 3명(유강남 노진혁 한현희)과 에이스 박세웅의 연장계약에 260억원을 과감하게 투자한 구단은 남다른 속내로 이번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다.
|
어렵게 연락이 닿은 서준원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내린 세상에 울음을 터뜨렸다. 슈퍼스타의 자질이 있을지언정, 그는 여전히 23세의 젊은이다. 하지만 20세를 넘겼다는 건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하는 어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신고를 한 건 서준원과 익명 채팅을 나누던 여성이다. 경찰 입장에선 잡고 보니 서준원이었던 상황.
그는 "드릴 말씀이 없다.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보도가 나올 경우 (법적으로)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대가)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 알았다. 만난 적이 없어서 서로 누군지도 모른다. 익명 채팅으로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 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죄다. 법무법인활의 윤예림 변호사는 스포츠조선에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돼 비록 기각됐지만 영장실질심사까지 들어간 사건이다.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