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한국 프로농구연맹(KBL) 새 시즌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학교폭력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KBL은 학교 폭력 관련 규정을 '제 72조 금지사항'에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2021 KBL 국내 신인 선수 드래프트부터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는 '학교폭력 사실 서약서(학교 폭력 사실 확인 및 허위 작성 시 제재 동의)'를 의무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신인선수 오리엔테이션 시 학교 폭력 관련 교육을 포함시켜 경각심을 갖게 할 방침이다.
지난달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과 관련해 2021 KBL 국내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 선발된 선수들부터 적용하며 이외 전체 선수들은 2022-2023시즌 선수 등록(등록 마감일=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재테크 잘하려면? 무료로 보는 금전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