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심판에게 욕설한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선수 게이지 프림에게 제재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KBL에 따르면 프림은 지난 6일 서울 삼성과 홈 경기 뒤 심판진을 향해 욕설했다.
프림은 이 경기에서 3쿼터에 5번째 반칙 판정을 받고 퇴장당하자 심판진에게 항의하다가 또 한 번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프림이 화를 참지 못해 문제가 될 언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프림은 지난해 2월 원주 DB와 경기에서도 3쿼터 중 퇴장당하자 코트에 침을 뱉으며 항의했다. 이후 SNS에 KBL을 겨냥한 비속어를 쓰기도 했다.
당시 재정위는 프림에게 제재금 23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ah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