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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수십억 도박·피의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7-05-14 09:58



수십억대의 도박을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진우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진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정씨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 자신이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1천500여차례에 걸쳐 총 34억8천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2014년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가수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권씨에게 허위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권씨는 그해 8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정씨 명의 계좌를 빌려 인터넷 도박을 했다고 허위 자백했고,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정씨는 도박을 계속 했고, 지난해 8월에는 직접 도박사이트를 인터넷에 홍보해 약 2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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