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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멤버의 전 여자친구가 상대방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와 만나 교제했지만 이후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이용당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심에선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판단했다.
기사입력 2017-07-0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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