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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20)가 전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해 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같은 해 11월 송소희는 사건에 대해 B씨로부터 직접 전해듣고 A씨를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 씨는 계속 A씨에게 송소희가 탑승하는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송소희의 아버지는 결국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활동을 직접 도왔다. 덕인미디어 측은 이와 관련해 약정금 6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소희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3억788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