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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소속사였던 콘텐츠와이와 결별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또 구하라는 다툼 과정에서 최씨의 얼굴을 할퀴고 상처를 낸 사실이 인정되지만, 최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던 점과 최 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구하라는 2008년 카라EP 앨범 '카라1st'로 데뷔했다. 이후 SBS '시티헌터'(2011)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발돋움을 시도했고, '청춘불패'와 '주먹쥐고 소림사' 등의 다수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연예인으로서의 생활을 이어갔다. 또 최씨와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던 지난해 12월에는 일본에서 팬미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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