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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다. 소속사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준비중이다.
법원은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결정을 통고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당분간 LM과 무관한 독자적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강다니엘과 LM 간의 법정싸움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LM 측은 "전속계약 효력에 대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중이다. 현재로선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만 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가 바뀌면 강다니엘은 다시 LM엔터테인먼트 소속이 된다. 이의신청은 다음주에 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다니엘 측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스포츠조선과의 전화 통화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은 일단 정지됐다.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가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강다니엘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전부 인용이 됐다. 잘 없는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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