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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래퍼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하지만 정상수는 당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관계가 있었던 건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 정상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술에 취해 잠이 든 A씨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A씨가 잠에서 깬 후 성관계를 맺었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쟁점은 A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 여성이 정씨의 집에 다다르는 동안 찍힌 CCTV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은 무의식중에 보일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정상수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정상수는 지나가던 행인의 길을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위협하는 등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우측 발판 등을 무너뜨리는 등 혐의(재물손괴),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과 유사한 폭력전과가 있고,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상수의 행동이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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