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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하에 이혼한 건데 속상"…박해미, 황민 위자료 지급설 부인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19-05-29 20:42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수습기자] 배우 박해미가 전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에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설을 부인했다.

박해미는 29일 한 매체에 "어이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위자료를 주든 말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체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서로 상의해서 협의 하에 이혼한 건데 속상하다. 그런 말을 한 지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해미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도 이 설을 부인하며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 모르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제 가짜뉴스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박해미와 황민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며 박해미가 황민과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전했다. 또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 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박해미 씨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박해미 씨 측근의 말을 전했다. 황민의 이혼 유책사유가 분명했음에도 박해미 씨는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 매체는 또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주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면서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전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배우 유대성 씨와 인턴대학생 등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황민과 검찰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황민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황민의 사고에 대해 박해미는 경찰에 선처 없는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등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여 많은 응원을 받았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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