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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법정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LM와 제 3자(MMO엔터테인먼트)간의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LM이 강다니엘 전속계약상의 권리 대부분을 양도하는 내용'이며,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오는 6월 12일 이에 대해 새로운 심문을 열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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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다니엘의 뜨거운 화제성은 길어진 휴식에도 식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프로듀스101X' 방영이 시작된 이후 시즌2 당시 강다니엘의 독보적인 퍼포먼스가 재조명받고 있다. 강다니엘이 활약한 '쏘리쏘리', '열어줘' 등의 무대 영상이 잇따라 역주행, 팬들의 그리움을 증명했다.
강다니엘과 LM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은 오는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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