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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오늘(14일) 마무리 된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임을 고백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심지어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살던 집에서 나와 김민희의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으로 거처를 옮겼다. 또한 하남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김민희의 아버지도 대동하고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혼 절차를 밟는 홍상수 감독는 김민희의 결혼설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홍상수 감독의 패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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