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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선처받을 수 있을까.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연갈색 수의에 금발 머리로 법정에 선 박유천은 마약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구속된 후 가족과 지인들이 찾아와 눈물 흘리는 걸 보며 너무 죄송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고 큰 죄를 지었구나 느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죄를 뉘우치려 한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에는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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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은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가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자 4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유한 적도 없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은퇴를 넘어 내 인생 모든 것이 부정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다"라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며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4월 26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박유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유천은 끝까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우겼지만, 구속 3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황하나와 함께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고 혼자서도 한 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월 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유천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유천은 "거질말을 하게 돼 죄송하다. 벌 받을 부분은 받고 반성하겠다"고 사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은 5월 22일 박유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유천에 앞서 공판에 선 황하나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박유천의 진술에 대해서는 "대화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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