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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임을 고백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민희는 이 영화로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여배우 최초로 은곰상(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당시 김민희는 "내가 지금 느끼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신 홍상수 감독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또 홍상수 감독은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함께 영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들의 협업 작품은 '지금은 말고 그때는 틀리다'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이 있다.
심지어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살던 집에서 나와 김민희의 부모가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으로 거처를 옮겼다. 또한 하남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김민희의 아버지도 대동하고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며 구설수에 올랐다.
홍상수 감독의 패소 가능성은 이미 점쳐져왔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
31개월간 이어진 소송에서 패하면서 홍상수 감독은 일단 '이혼의 꿈'을 접게 됐다. 그가 항소를 통해 다시 '불륜'이라는 꼬리표를 떼려고 노력할지 관심이 쏠린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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