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손승원은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사고 발생 전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논란은 가중됐다.
더욱이 손승원은 사고 이후에도 뮤지컬 출연을 강행해 맹비난이 이어졌다. 결국 뮤지컬 공연은 취소됐고,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결국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했고 손승원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손승원은 "군복무로 반성하겠다"며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결국 4월 11일 1심 공판에서 법원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공판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결국 손승원은 상고를 포기하며 실형이 확정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