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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알' 故김성재 미스터리 21일 재편성…A씨 측 "무책임하게 의혹 제기"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9-12-17 21:52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故) 김성재의 사망 사건을 다룬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방송을 예고했다.

1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오는 21일 밤 11시 10분 방송 예정인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 사건' 편 예고 영상이 게재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예고 영상을 통해 '가장 빛나는 순간에 별이 되어버린 청년, 그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풀 열쇠, 28개의 주사 자국' 등의 자막을 삽입해 기획 의도를 전했다.

또한 예고 영상에는 법의학자와 전 국과수원장 등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짧게 공개됐다. 특히 고 김성재의 사건 당시 부검의는 "근데 왜 (주사를) 28번이나 놨을까요"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거는 미스터리다"라고 답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지난 7월 말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예고편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예고편이 나가자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던 당시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해당 방송이 채권자(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방송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8월 초 방송 예정이었던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은 불방됐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한국PD연합회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을 방송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방송 말미 '1985~1995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 호텔(현 그랜드힐튼 서울)에서 근무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는 자막으로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의 취재를 암시했다. 해당 호텔은 고 김성재가 1995년 사망한 장소이기 때문.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또다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면, 우리 가족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고통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편파 보도 자제와 진실 촉구를 해 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그는 "우리 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큰 고통받았다"며 "단순히 방송이나 유가족 측에 치우친 편파적인 보도나 추측성 보도가 아닌 객관적 시각에서 사건을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몸에서 발견된 졸레틸은 마약성 동물마취제였고, 식약처에 의해 2015년 2월로 마약류로 지정 관리됐다"며 "사건 당시 소속사와 유족 측에서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도 인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4개월 만에 다시 해당 방송을 재편성했다. 제작진은 재편성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보강 취재를 통해 논리를 강화했다"며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작진은 A씨가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전제하며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3년 듀스로 데뷔해 활동하던 고 김성재는 솔로 가수로 데뷔한 다음 날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여자친구인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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