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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20일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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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같은 달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수 역시 변호인을 통해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2심 첫 공판에서 최민수에게 다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 측은 1심 형량이 과중하다며 벌금형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민수는 2심 최후진술에서 "저는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1심 결과가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거리에서 보복운전 및 상대 운전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올해 1월 첫 기소된 이래 긴 법정싸움을 이어왔다.
남재륜 기자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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