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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업소 운영 논란' 대성 무혐의…"성매매 알선 방조 책임 묻기 어럽다"[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0-01-03 06:50


사진=연합제공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건물에서 유흥업소 불법 영업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에 대해 경찰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대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소환 조사하고 지난해 8월 건물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지만 입건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대성 빌딩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강남구청과 세무서 등에 행정조치 의뢰를 통보할 방침이다.


사진=연합사진
경찰은 지난해 12월 대성을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시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대성 측 건물 관리 대리인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성을 입건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성 소유 건물의 일부 업소에서 마약 거래와 투약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업소 관계자 및 이들과 연락한 수십명을 조사하고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등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건물 유흥업소에 대성과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소 업주와 종업원, 접객원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대성 본인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 방문했다는 진술이나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대성이 2017년 310억원에 매입한 빌딩 5개 층에서 불법영업과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부터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후 시설 기준 위반, 여성 도우미 고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8월 대성 소유 건물 6개 층에 있는 업소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는 등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1곳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성매매 영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세무당국은 최근 건물주 대성에게 약 12억 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내라고 납부고지서를 보냈다. 대성이 해당 건물을 인수한 뒤 낸 취득세와 재산세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이 입주한 기준으로 부과돼 탈루한 세금이 있다고 본 것.

해당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5층부터 8층까지 총 다섯 개 층에서 유흥업소를 영업했다. 이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 세율의 16배인 최대 10억 원, 취득세는 4배 정도인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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