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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유튜버로 활동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으로 유명한 블로거 김미나씨의 사건의 의뢰받아 사건 내용을 조작했다고 디스패치가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강용석은 "살인 말고 강간이 가장 (합의금이) 세다"면서 "강간했든 안 했든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이 성립한다면서 도도맘을 회유한다. "다친 걸로만 1억씩 받긴 좀 그렇다"는 말까지 덧붙인다. 합의금을 높여 받기 위한 계획이었다.
상대가 증권사 본부장임을 감안해 "3억받아서 반반할까? 3분의 1만 받을게. 맞아서 버는 건데"라고 회유했고 도도맘이 "합의를 누가 보냐"고 걱정하자 "그건 우리 사무실이 전문"이라고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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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에서 도도맘이 계속 '거짓말'에 대해 두려워하자 "골치 아플 거 없어. 이 정도는 겪어야 합의금 커지지. 지금 OO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강용석은 도도맘에게 성추문이 포함된 언론 기사를 낼 것과 성폭력피해자 상담을 받아볼 것을 가이드하면서 주도면밀하게 분위기를 조성했다.
결국 2016년 검찰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도도맘과) A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했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에 대해선 무혐의 판단이 나왔지만 합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크게 작용했으리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변호사로서 법의 약한 고리를 이용,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사건 내용을 조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강용석은 최근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사건을 폭로하며 피해자의 대리인을 맡아 법과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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