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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연기자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수성 영화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지난 23일 곽현화가 이성수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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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에는 해당 장면을 추가해 IPTV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이에 곽현화는 동의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 이 감독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형사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2심에서도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또 다시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2018년 대법원은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곽현화는 이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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