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7월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솔트이노베이션이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H.O.T로부터 상표사용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해당 동의는 피고가 1996~1997년까지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 날인만 있는 점, H.O.T가 이수만의 SM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건 아니다.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테크 잘하려면? 무료로 보는 금전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