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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과속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이 벌금형을 받았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28분께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으며, 박신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신영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신영은 사고 이후 자신의 SNS에 자필로 쓴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 사과문을 통해 박신영은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저는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기사의 수많은 댓글들로 인해 상처받으신 유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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