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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서희, 재판 받는 중에도 또 마약… 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8-25 13:11 | 최종수정 2022-08-25 13:25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집행유예 중 필로폰을 투약해 수감된 한서희가 또 다른 마약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은 올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한서희를 기소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은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내려진다.

한서희는 2016년 빅뱅 출신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0년 8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한서희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한서희는 "아 XX 진짜"라며 법정에서 욕설을 쏟아냈다. 결국 대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지난달 원심을 확정, 한서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와 별개로 한서희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서희는 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콘 출신 바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했으나 양현석이 자신을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양현석은 한서희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협박을 하거나 진술 번복을 종용한 일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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