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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집행유예 중 필로폰을 투약해 수감된 한서희가 또 다른 마약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한서희는 2016년 빅뱅 출신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0년 8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한서희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한서희는 "아 XX 진짜"라며 법정에서 욕설을 쏟아냈다. 결국 대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지난달 원심을 확정, 한서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