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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가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츄의 연예 활동을 금지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에 제출했다.
다만 일정이나 츄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츄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3월 일부 승소했다. 이후 그해 4월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개인 회사 주식회사 츄를 설립했다.
이달의 소녀 희진, 하슬, 여진, 고원, 진솔, 김립, 최리, 이브, 올리비아 혜 등 9명도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처분 신청에서 희진, 김린, 진솔, 최리가 승소했다. 계약 조건 때문에 멤버 간 승소 결과가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달의 소녀는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비, 현진과 패소한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 혜, 고원 등은 블록베리에 소속된 상태다.
사진=스포츠조선DB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