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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소속사 수컴퍼니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 하여 자진 납부했다"며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병헌은 모친 박모 씨가 사내이사로 입은 법인 ㈜프로젝트비를 통해 양평동의 10층 빌딩을 매입했다가 2021년 매각, 1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특별 세무조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BH엔터테인먼트는 스포츠조선에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20년에 찍은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던 것을 지적 받았다"며 "성실히 감사를 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