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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학부모 단체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화사의 퍼포먼스로 불편했던 시선은, '고발'에 대한 불편한 시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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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학인연의 고발 역시 황당하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뜻한다. '공공연하게'란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전문가들도 화사의 퍼포먼스가 해당죄에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중들 역시 "퍼포먼스가 보기 불편할 수는 있지만, 고발까지는 너무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특히 미성년이 아닌 대학교 축제였으며, 현장 분위기는 화사의 공연을 환호하고 즐긴 분위기로 고발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 결국 화사의 퍼포먼스에 대한 논란은 학인연의 고발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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