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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대만 가수 서희옥이 전 매니저에게 성희롱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오히려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희옥은 성희롱 고충 처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위원회 측은 '사건을 조사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후 서희옥은 A씨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서희옥을 고소했다.
법원은 당시 서희옥이 33세로 원치 않는 활동을 거절할 능력이 있으며 성희롱을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희옥이 A씨 측에 200만 위안(3억 578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희옥은 '딩동' '후즈 배드' 등을 부른 대만의 인기가수로 국내에서는 1999년 유승준 정규 3집 '나우 오어 네버' 수록곡 '부탁해'를 번안한 '캔트 웨이트'로 알려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