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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악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악플 근절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심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A씨의 댓글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다. 2심은 표현이 다소 과다고 보면서도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며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보도된 수지의 열애설을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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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이 겪는 악플 피해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오늘도 연예인 누군가를 향한 악플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을 터. 더욱 씁쓸한 현실은 스타들의 법적 대응에도 악플 근절은 쉽지 않아, 악플에 무뎌지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 수지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싸워 A씨가 모욕죄, 벌금형 최종 확정을 받게 했다. 그야말로 끝까지 쫓아 참교육을 보여준 수지다. 다만 벌금이 너무 적어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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