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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1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며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투약한 횟수와 약, 취급한 마약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돈스파이크는 거래주체였고 취급된 마약을 보면 함께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보다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