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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벨벳튜브'가 결국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 이런 범행으로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벨벳튜브에 3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벨벳튜브가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5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