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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이날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성격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입력 2023-12-26 13:55 | 최종수정 2023-12-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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